사본발급 및 열람 업무안내
관련법령 의료법 제 19조(비밀누설의 금지), 제 21조 1항(기록열람등),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(기록열람등의 요건)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| 신청인 |
구비서류 |
비고 |
| 본인 |
본인신분증 |
의료법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
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 |
|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이하 친족) |
- 요청자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(단,14세미만제외)
-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만17세미만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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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
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 |
| 대리인 |
- 요청자 신분증
- 환자가자필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(환자가14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작성하여야하고 관계증빙서류첨부)
-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만17세미만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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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(제13조의2:기록열람등의요건)
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
(내원고객이 많은 관계로 월요일, 토요일은 대리인 방문을 자제 부탁드립니다.) |
| 환자가 사망, 의식불명, 중증질환 등 부상으로 자필 서명할수 없는 경우, 행방불명인 경우,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이 열람, 사본원할경우 (대리인 불가능) |
별표 2의2]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
의료법(제13조의2 : 기록열람등의요건)
2010.01.31부터 신설 시행 |
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(신), 여권
친족관계확인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 안내사항
-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 접수시 구비서류를 제시하셔야 신청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-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미지참시 서류발급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할 수 없으니 위 구비서류를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.
-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에는 ‘환자 ○○○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’ 등의 포괄적 범위는 인정될 수 없음.
- ※ 발급 범위란에는 진료기록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, 발급 받고자 하는 서류명, 사본발급이나 기록열람의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. [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,10.2.5 FAQ]
-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, 발급 받고 자 하는 서류명, 사본발급범위(기간 및 기록지 범위 등)등 동의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시 사본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진단서·소견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본인이외의 자에게 발급시 의료법 제19조(비밀누설금지) 위반에 해당됩니다. 다만,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(사본발급)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[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,10.2.5 FAQ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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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절차
외래환자
- 1단계 : 관계증명서 확인후 외래창구 접수
- 2단계 : 신청서 작성후 해당 주치의 승인
- 3단계 : 사본 발급 창구에서 사본 발급비 수납
- 4단계 : 사본 발급 창구에서 수령
늘 노력하고 발전하는 포샤르치과의원이 되겠습니다.
-포샤르치과의원은 의료법을 준수합니다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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